시간외수당 하루 4시간·월 57시간 제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둘러싸고 잇따라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근거 규정을 행정안전부 업무지침에서 대통령령으로 격상했다. 최근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에서 연패하면서 법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이 같은 시간외 근무시간 상한 등 내용은 이미 행안부 예규인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과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최근 소방직공무원이 청구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재판 1심에서 패하는 과정에서 예규의 법규성을 제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대통령령으로 개정한 것이다.
더불어 같은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역시 현재 업무지침으로만 돼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격상하는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과정에 있다.
전국 16개 각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한 소방직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은 모두 26건이다. 이중 11건은 1심을 진행하고 있고, 15건은 2심을 진행하고 있는데, 모두 지자체가 패소해 항소해 놓은 상태다. 1심 기준으로 소방직공무원 3만여명에게 지급해야 할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더하면 6332억원이다. 광역단체들은 부랴부랴 추경예산을 편성하거나 예비비 집행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지난달 2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 290명이 정부와 지자체 등 120개 기관을 상대로 그동안 미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중 1인당 600만원씩 17억 40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보수지급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규로만 있는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의 법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법원의 지적은 타당한 점이 있다.”면서도 “지자체의 지급 여력 등이 고려되지 않은 판결이 지자체의 재정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8-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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