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규정 대통령령으로 격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시간외수당 하루 4시간·월 57시간 제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둘러싸고 잇따라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근거 규정을 행정안전부 업무지침에서 대통령령으로 격상했다. 최근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에서 연패하면서 법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1일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부분을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 상한한다.’고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또 휴일근무수당은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현업공무원 등으로 한정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같은 시간외 근무시간 상한 등 내용은 이미 행안부 예규인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과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최근 소방직공무원이 청구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재판 1심에서 패하는 과정에서 예규의 법규성을 제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대통령령으로 개정한 것이다.

더불어 같은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역시 현재 업무지침으로만 돼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격상하는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과정에 있다.

전국 16개 각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한 소방직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은 모두 26건이다. 이중 11건은 1심을 진행하고 있고, 15건은 2심을 진행하고 있는데, 모두 지자체가 패소해 항소해 놓은 상태다. 1심 기준으로 소방직공무원 3만여명에게 지급해야 할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더하면 6332억원이다. 광역단체들은 부랴부랴 추경예산을 편성하거나 예비비 집행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지난달 2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 290명이 정부와 지자체 등 120개 기관을 상대로 그동안 미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중 1인당 600만원씩 17억 40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보수지급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규로만 있는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의 법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법원의 지적은 타당한 점이 있다.”면서도 “지자체의 지급 여력 등이 고려되지 않은 판결이 지자체의 재정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8-2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