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이촌동 보상계획안 확정
개발 보상과 관련해 갈등을 빚던 서울 용산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법적 보상금 외에 1조원으로 추산되는 추가 혜택을 누리게 됐다.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서부이촌동 보상 계획 및 이주 대책’ 안건을 최종 승인했다.
보상 계획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가 앞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어질 이주자용 주상복합아파트에 분양 신청을 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공급면적 이내 범위에서 일반 분양가보다 싼 값에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평균 보상 단가 기준은 서부이촌동 대림·성원아파트의 평균 보상 단가로 결정됐다.
세입자를 위한 특별 보상안도 마련됐다. 이주 대책 기준일 3개월 전부터 보상 계획 공고일까지 전·월세로 거주한 세입자는 4개월치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드림허브는 오는 30일부터 보상 계획과 이주 대책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열어 개별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8-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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