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 시민 가운데 실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행정기관 등이 인정한 노숙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청년 공공근로사업은 39세 이하만 신청 가능하다.
임금은 사업유형별로 하루 3만 7000~3만 9000원 차등지급하며 교통비 3000원을 별도로 준다. 주 5일, 하루 8시간 이내 근무 조건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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