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측에서 주 2일 선택’ 조례 재개정 방침
대형마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영업규제 움직임이 다시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전남 순천시의 대형마트 평일 휴업 방안이 새로운 해법으로 다른 지역에 확산될지 주목받고 있다.27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역 내 대형마트 점포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대형마트 자율로 휴일이 아닌 평일에 매월 두 차례 휴업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평일 휴업이란 절충안이 나온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순천시가 처음이다.
현재 순천시에서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2곳 등 대형마트의 4개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가 시행돼 왔으나 법원이 대형마트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달 들어 두 차례에 걸쳐 대형마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평일 휴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시는 오는 30일 대형마트 점장들과 지역 상권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협의를 하기로 했으며, 31일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조례 재개정 안건을 제출할 방침이다. 순천시의회도 집행부의 방침을 수용해 평일 휴업하는 쪽으로 조례를 재개정하기로 했다.
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새로운 절충안으로서 적극 검토해볼 만한 안이라는 반응과 함께 서울 본점에 이러한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평일 휴업으로 지자체나 대형마트 모두 한 발짝씩 물러섬으로써 지역 재래시장·중소상인들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소비자들의 불편과 혼선을 줄이고 소비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석되고 있다.
시 경제환경국 정길우 국장은 “대형마트 지점 임원들과 협의를 해 다음 달부터 지역 중소상인들과 상생을 꾀하고 입점 상인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평일에 휴무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범적인 결정이 내려져 순천에서부터 바람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상인, 소비자, 대형마트 편에서 한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 주기가 어려웠던 다른 지자체들도 순천시의 새로운 시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의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대형마트들의 휴일영업이 일제히 재개되자 각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해 법원이 문제 삼았던 의견수렴 등 절차상 하자에 대한 보완 작업을 벌여 영업규제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순천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2-08-28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