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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도 못해… 지자체가 봉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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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양도세 ‘생색정책’ 또 세수 줄어들 판” 아우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지방자치단체는 죽을 지경입니다. 자치단체장들도 주민들에게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50% 감면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9·10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표면화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신규사업뿐 아니라 연속사업까지 재검토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전국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시도지사 협의회는 12일 “정부가 지자체의 여론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해 지방 주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서 “대응책과 함께 정부 규탄 성명 채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울산시는 오토밸리로 2공구 개설공사, 바이오화학 실용화 센터 건립, 옥동~농소 간 도로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및 연구개발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충북도는 내년에 착공 예정인 오송산학융합지구 건설 사업비 투자계획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부지 매입비의 25%를 지원하는 사업을 변경하거나 연기하는 것을 고심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취득세 감면분이 올 사업예산에 이미 반영돼 있어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취득세 감면분의 보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보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자체는 이미 마른 수건도 다시 짜야 할 형편이라 정부의 보전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시의 경우 정부의 이번 조치로 연간 지방세수 손실이 8000억원(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한 부족분 6000억원 포함)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현재 무상 보육료 문제로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1800억원이 부족한 상태”라면서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로 신규사업뿐 아니라 시설개선 사업 등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도 축소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10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재정압박을 받는 지자체에 약 7000억원의 보전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보전금 2조 3293억원 가운데 2361억원도 아직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다.

송한수기자·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09-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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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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