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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시설 설치 못해요, 조례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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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허가신청 급증 불구 15개 市 제도 정비 안해 차질

지자체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 15개 시의 도시계획조례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RPS제도)를 도입, 500㎿ 이상의 발전용량을 가진 발전사업자에게 매년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의무 공급비율은 올해 2%를 시작으로 2022년에 1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최근까지 도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신청 건수는 265건으로 지난해 전체 56건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러나 성남·용인·안양·시흥·군포·광주·김포·이천·안성·오산·의왕·과천·의정부·구리·포천 등 15개 시가 RPS제도 시행에도 불구, 도시계획조례를 정비하지 않아 허가가 처리되지 않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일부 주거지역(1·2·3종 일반·준주거)과 상업지역(근린·유통), 관리지역(보전)의 발전시설 설치 여부는 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데, 15개 시는 이들 지역 전체나 일부에 대해 발전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15개 시에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한정길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는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대를 위해서는 시·군 조례 개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10-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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