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늘었지만 인상은 3만~5만원뿐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참전 유공자들에게 특별위로금을 새로 지급하거나 기존 금액을 올리고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보훈단체를 끌어안으려는 의도지만 위로금인지 막걸리값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적어 생색내기용 선심성 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11일 전국 지자체와 보훈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 구리시는 내년부터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에게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6·25전쟁 참전 유공자는 매년 6월 20일에, 월남전 참전 유공자는 매년 7월 20일에 3만원씩을 받게 됐다. 구리시에는 현재 458명의 6·25전쟁 참전 유공자와 551명의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이 산다.
이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8월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매월 3만원씩 지급하는 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2014년까지 5만원으로 인상하고 애국지사 44명에게는 보훈 예우 수당 명목으로 매월 10만원씩 새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훈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또 현재 1만 8800명에 달하는 3·1절, 8·15광복절 등 각종 기념일 위문 대상자도 내년부터 매년 2000여명씩 늘리고 3만~5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가수호정책연구소 백동일 소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애쓴 유공자들에게 위로금을 주는 것은 고맙지만 대선을 앞둔 시기에 소액을 나눠 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면서 “지급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자긍심을 고양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10-12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