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축협 “대금 달라” 소송
충북 옥천영동축협과 경기 양평지방공사가 축산물 납품대금 47억원을 놓고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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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농협 충북본부 등에 따르면 옥천영동축협은 지난달 20일 양평지방공사를 상대로 밀린 축산물대금 47억원을 받게 해 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청주지법 영동지원에 신청했다.
지난 6월 하순부터 8월 초순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소고기와 돼지고기 47억원어치를 납품했는데 한푼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초 1년간 50억원어치를 납품하기로 하고 납품 40일 이후부터 대금을 받기로 계약했다는 것. 축협은 증빙자료로 계약서와 입고 확인서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지방공사의 은행계좌도 압류했다.
하지만 양평지방공사는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납품받은 적도 없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축협 측은 이달 초 직위해제된 정모 사장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데 공사는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다.
공사는 옥천영동축협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양평지방공사는 양평군이 160억원을 출자해 2008년 7월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다.
이에 대해 양평지방공사 조근수 본부장은 “정 전 사장이 축협과 접촉했지만 계약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정 전 사장을 조사하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은 식품 납품업자에게 사기를 당한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된 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