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가구당 0.7대 이상 개정조례안 부결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경기 안양시와 시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주차난이 심각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의회는 “건설 경기 위축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23일 안양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개정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개정조례안은 지난달 임시회 때 상정됐다가 계류된 바 있다.
개정조례안은 원룸으로 불리는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현행 50㎡당 1대에서 가구당 0.7대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현재의 주차장 설치 기준도 다른 지역보다 강화된 것이지만 주차난이 갈수록 심화돼 면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의 한 시의원은 “정부의 주택기금 지원으로 연말까지 건축 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주차장 기준을 강화하면 점차 살아나는 건설업계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 안양은 기존 설치 기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세부적인 주차장 설치 기준을 폐지하고 가구당 1대 이상 설치(전용면적 60㎡ 이하는 0.7대)하는 기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 중이며 인근 의왕시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재 가구당 0.33대에서 0.5대 수준으로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과 시흥·성남·과천시 등도 이미 기준을 강화했거나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10-24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