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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동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새만금사업 재원확보 법적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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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구·특별회계·분양가 인하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약칭 새특법)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동 발의로 5일 국회에 접수됐다. 여야 합의로 새특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새만금 내부 개발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조만간 국토해양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박태형 의안과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김관영 의원, 박 과장, 김완주 전북지사, 이 의원, 남 의원, 새누리당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 민주당 최규성 의원.
연합뉴스

개정안은 기존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을 승계하면서 새만금사업을 전담할 기구 신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분양가 인하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주관 부처를 농식품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변경하고, 전담 기구인 새만금개발청을 국토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이는 개발전담 기구 업무가 주로 용지조성과 기반시설 설치이고 타 부처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올 연말 이전에 새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총리실이 총괄하면서 정부 6개 부처가 각각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개발하던 새만금사업이 단일 개발전담 기구로 통합된다. 전담 기구에서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면 그동안 부처 간 이기주의로 지지부진했던 내부 개발이 기존 법률의 한계를 극복하고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특별회계 설치와 연차별 안정적 재원 조달을 담보할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새만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된다. 진입도로, 용수공급, 전력선 지중화, 용지 내 간선도로, 녹지, 방재시설 등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토지 분양가도 인하할 수 있게 된다. 분양가가 인하되면 국내외 민간투자 유치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새특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지역화합특별위원회가 새만금33센터에서 회의를 갖고 남경필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발표한 이후 6일 만에 이뤄졌다. 의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남 의원의 새특법 개정안 대표 발의에는 박근혜 대선 후보에게 지역화합특위 설치를 제안하고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운천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의 막후 활동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박 후보에게 새특법 개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건의했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지역화합특위 전북 개최를 주도했다. 정 위원장은 “새특법 개정은 전북도민의 바람을 이해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며 “양당 합의에 의해 발의된 만큼 연내에 통과돼 대한민국의 미래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11-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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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