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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귀포시에 자체 인사·예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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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행정권한·기능강화 방안

광역 단일 행정구조인 특별자치제 도입으로 자치·재정권이 없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에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이 부여된다.

7일 제주도가 마련한 행정시 권한·기능 강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5급 이하에 한하는 행정시장의 공무원 임용권한을 4급으로 확대하고, 2개 행정시의 인사를 총괄하는 제2인사위원회를 신설해 행정시의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보장하도록 했다.

총정원 범위 안에서 자체 기구 편성 및 정원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별정직·청원경찰·무기계약직 임용권도 주기로 했다.

또 행정시에 예산편성 제출권을 부여해 행정시가 편성한 예산안을 제주도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도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정시는 현재 도의 예산담당관 부서에서 배정된 범위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으며, 편성한 예산안은 도의 조정을 거쳐 의회에 제출된다.

도는 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특별자치도세의 70%를 행정시가 자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배분 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11-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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