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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변호사의 행정법 판례 강의(2)] 환경피해 우려 인근주민도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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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에서 원고적격에 관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6두330)을 이번에 소개하겠다. 이 판결은 새만금 간척사업(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에 대한 적법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본안 판단에서는 행정계획의 광범위한 재량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승소하진 못하였지만, 인근 주민의 원고적격에 관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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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2조 등에서는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률상 이익’의 범위에 관하여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과 취지만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 ▲관련 법률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견해 ▲헌법상 기본권 규정도 포함된다는 견해 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사안과 같이 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헌법상 환경권에 의하여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번 판결에서는 종전 판례를 유지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의 주민에게는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점을 먼저 인정하였다. 나아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혀 종전 판례에서 진일보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판결은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외를 구별해 기계적으로 원고적격 여부를 결정하던 기본 판례의 태도에서 발전한 모습을 볼 수 있으나, 본안이 아니라 소송 요건인 원고적격 단계에서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 또는 그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한 것은 소송요건의 직권탐지주의(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조사하는 것)를 채택하고 있는 민사소송, 행정소송의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하지만, 행정법과 행정법 판례가 아직은 생성 초기 단계이고 발전의 과정에 있음을 고려하면 종전 판례의 태도에서 나아간 것 자체는 평가할 만하다.

그 뒤 대법원 판결(2006두14001)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대상지역 내에 포함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주민들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다른 대법원 판결(2005두11500)에서는 레미콘 공장 부지와 바로 연접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상 이익은 공장 신설로 인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들에게는 제조시설설치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판결은 그 이전에 비슷한 사안에 대한 판결(94누3964판결)에서 원고적격을 부정했던 것과 배치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정리하면, 헌법상 기본권 침해만으로는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의 주민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에 포함될 개연성이 있는 주민에게도 원고적격을 확대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있는 주민의 경우에도 환경상 이익 침해 또는 우려를 입증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고, 레미콘 공장 인근주민 사례에서 보듯이 사안에 따라 그 입증의 정도를 완화하여 원고적격을 확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2-11-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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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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