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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시·군 “무상급식 분담률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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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협 “도·교육청 일방 결정… 재협의 해야” 교육청 “새해 예산작업 이미 끝나… 협조·양보 필요”

강원지역 학교 친환경 급식 분담률을 놓고 강원도와 일선 시·군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강원도는 12일 도와 도교육청은 새해 초·중 학교급식 재원분담을 놓고 도와 일선 시·군이 37%(342억원)를, 나머지 63%(582억원)는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서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도와 시·군이 분담해야 하는 37%는 2011년 말 급식비 부담에 대한 논의 초창기때 장기적으로 도와 일선 시·군이 50대 50으로 부담하기로 한데 따라 각각 171억원씩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일선 시장, 군수들은 재원분담률이 너무 높고 시장, 군수들의 참여 없이 도와 도교육청 간에 이뤄진 일방적인 합의라며 분담률 재협의를 공식 주장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당초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식 결정된 사안인 급식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제외한 60%(도교육청 부담) 대 40%(도와 일선 시·군 부담)의 원칙 가운데 일선 시·군은 20%만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인데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새롭게 합의한 새해 친환경급식 재원분담률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며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협의회 간 ‘3자 재협의’를 요구했다. 또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도 관계자를 통해 시장·군수들의 요구를 도지사에게 전달, 재원분담 3개 주체 간 재협의 수용여부를 13일까지 확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지사가 친환경급식 재원분담률 결정에 관여하지 말 것과 도비 보조금 배정도 시·군을 통하지 말고 직접 도교육청에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등 추가 대응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도와 협의를 마치고 새해 예산안 작업이 모두 끝난 마당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도와 일선 시·군이 알아서 협의할 일이다.”고 일축했다. 류승근 도 농정국 농산물마케팅 팀장은 “친환경급식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와 도교육청은 물론 일선 시·군의 협조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2-11-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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