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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여수시 공금횡령’ 대책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회계 담당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각 지자체의 자체 감사 역량도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회계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재산 등록을 포함해 광역시·도 감사 부서의 기능 보강,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조기 구축, 공금 횡령에 대한 징계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공금 횡령 등 회계 비리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공직윤리법상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세무·감사 및 건축 등 인허가 업무 부서 공무원들로 한정돼 왔으나 전남 여수시 공금 횡령 사건을 계기로 더욱 높은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회계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회계 담당 공무원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계속 논의 중이다. 지방재정법상 회계관직을 부여한 공무원으로 제한할지, 아니면 각 부서의 재정 업무를 맡는 모든 공무원으로 할지 결정되지 않았다. 내년 상반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재산 등록을 하고 있는 다른 업무를 준용한다면 회계담당 부서 7급 이상으로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약 2000~3000명 정도가 새롭게 재산 등록 의무화 대상 공직자로 편입될 것 같다.”고 말했다. 7급 이상으로 할 경우 여수시 사건처럼 8급 회계 담당자의 공금 횡령에 대한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지만 8급 이하 회계 담당 직원의 전결 사안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업무 규정을 바꿔 대처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사실상 시·군·구 기초단체의 감사를 전담하다시피 하는 광역시·도 감사 부서는 물론 기초단체 감사 부서의 조직을 보강하고 독립성을 키우는 등 자체 감사 역량을 강화한다.

현재 개방형 직위로 감사 부서장을 운영 중인 16개 시·도, 63개 시·구(인구 30만명 이상) 등 지자체 79곳에는 회계사, 변호사 등의 민간 전문가 채용을 확대한다. 또한 다른 실·국장보다 직급이 낮은 12개 시·도의 감사 부서장 직급을 현재 4급에서 3~4급 국장급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11-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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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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