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준공지연·고장 배상금 부과…시공사 “미지급 대금 68억 달라”
경기 부천시와 시공사가 생활쓰레기 연료화시설(MBT) 준공 지연 책임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14일 부천시에 따르면 생활쓰레기를 고체연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MBT 공사를 141억원에 발주, 대우건설이시공을 맡아 2008년 12월 착공했다. 2010년 5월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시운전 중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성능이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자 보수공사를 거쳐 4년 만인 지난 4월 준공됐다. 이에 부천시는 지난 6월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98억원 중 시가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 68억원을 제외한 30억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준공 지연으로 쓰레기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보상금 90억원도 부과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준공 지연에 책임이 없다며 부천시를 상대로 공사대금 미지급금 68억원을 지급해 달라고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부천시와 협의해 지난 4월 최종 준공하게 됐기 때문에 시는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5명의 고문변호사 가운데 1명을 책임변호사로 선정하는 등 대우 측의 소송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입장을 정리,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100억원대의 소송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