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인권인지 예산’ 도입
예산은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라 ‘돈으로 표현된 정책´이다. ‘성인지 예산’이나 ‘균형인지 예산’ 등 다양한 ‘인지적 예산’ 제도가 속속 행정에 도입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성북구가 ‘인권인지 예산’을 도입해 재정정책에 이정표를 세웠다.먼저 사업 담당부서에서는 행정용어의 인권침해 가능성, 사업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 주민의 참여 여부, 권리침해 때 해소 방안 등 7개 항목의 체크리스트에 맞춰 자가진단을 한다. 이어 감사담당관 인권팀이 결과에 대해 인권영향요인을 검증한다. 구에서는 이미 펼치고 있는 정책 사업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7월 ‘인권증진 기본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세출예산 단위사업, 주민이 주거지나 사업장에서 퇴거하는 사업, 조례와 규칙 제·개정, 3년주기 사업 등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4월 ‘총선 투표소 인권영향평가’에 이어 7월 ‘정릉천 산책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9월에는 전국 최초로 공공사업에서의 인권영향평가를 의무화해 현재 ‘안암동 복합청사’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11-16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