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경찰공무원임용령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순경 공채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부터 진행된 관련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마무리돼 현재 법제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헌재 결정에 따르는 행정조치인 만큼 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첫 순경공채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연령 제한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재는 지난 6월 헌법불합치 5, 위헌 1, 합헌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30세가 넘으면 순경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획일적으로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런 제한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순경 공채 응시자는 한국사와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형법과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시험을 보게 된다.
이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등 상대적으로 난도가 높은 과목이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이동하는 것이어서 국어·수학·사회·과학 등만으로 응시해 합격한 사람은 중앙경찰학교에서 관련된 심화교육을 받게 된다.
경찰은 난이도가 상이한 선택과목의 성적이 합격자 결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목 간 편차 조정을 위한 조정점수도 도입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