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시계획위 통과·환경부 17일 심의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안(74.52㎢)을 통과시켰다. 현재 무등산도립공원 전체 면적 30.23㎢의 2.5배가량이다.
지역별로는 ▲광주 동구 20.1㎢ ▲광주 북구 26.7㎢ ▲전남 화순 15.9㎢ ▲전남 담양 11.7㎢ 등으로 소쇄원, 식영정 등이 있는 담양군 남면 일대는 제외됐다.
참석 위원들은 지난달 현장을 방문해 그린벨트 내 마을이 국립공원으로 편입될 경우의 난개발과 민원 발생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오는 17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위는 최근 수차례 사전 답사를 해 국립공원 면적과 규모, 식생 등 자연 보전 상태와 주변 환경, 주민의 무등산 보전 의지 등을 점검했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적지 않은 유무형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관리 주체가 시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연간 150억원의 관리비가 국비로 지원된다. 초기 3년 동안 자연 자원 조사, 공원시설 설치, 복구 등을 위해 500억원의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무등산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입석대, 서석대(주상절리대)의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화순읍 수만리 일대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40여 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이들을 설득시킨 만큼 국립공원위 통과도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12-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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