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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재외선거국과 정당국이 폐지되거나 축소되고, 선거·정치자금·사이버 등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한 조사업무가 조사국으로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는 선거실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조사는 정당국에서 맡는 등 업무가 나뉘어 있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업무를 기능적으로 재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당 운영 및 발전지원, 창당준비위 등록 및 관리, 당내 경선관리 등 기존 정당국 업무는 관리국 내 새롭게 생기는 정당과가 맡는다. 관리국은 선거관리와 전자선거 업무, 재외선거 관리 등을 맡고 있는 조직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정당의 역할이 축소되는 현상을 반영한 조직개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앞으로 국장이 아닌 과장급 간부와 당 관련 업무를 논의하게 되는 것 아니냐.”면서 “업무 중요도가 낮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본질적인 정당 지원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선거 관련 공무원 연수, 시민교육 등을 맡는 선거연수원 내에 제도연구부를 신설,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선거연수원는 기존 업무 외에 ▲공직선거·재외선거 등 제도의 연구·분석에 관한 사항 ▲기타 정책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맡아 선거 정책연구 기능을 갖게 된다. 선관위 안팎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연구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헌법재판소 연구기관인 헌재연구원과 같은 형태로 선관위 소속기구로 선거연구원을 설치하거나, 독립법인으로 설치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 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구개발(R&D) 등 정책연구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거연구원 설립은 아직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선거연수원에서 연구 업무를 맡는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업무 특성을 반영해 중앙-시도-시·군·구간 일원화된 업무조직체계를 갖추도록 기구를 정비하고, 행정국을 설치해 청사 관리, 기록물 관리, 정보공개 등 행정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 조직을 전체적으로 개편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12-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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