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쇄신국회 구태
2013년 예산안이 해를 넘겨 통과되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됐다. 2002년 이후 10년 연속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는 오점까지 남겼다. 쇄신국회를 전면에 내걸고 출범한 19대 국회 역시 나라 살림 발목을 잡는 구태는 여전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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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기는 늑장 처리와 단독처리를 되풀이했지만, 이번처럼 해를 넘겨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처리한 전례는 1960년 준예산 제도 도입 이후 한 차례도 없었다. 그 이전에는 6·25 전쟁 전후인 1949~1953년과 1955년 등 6차례 회계연도를 넘긴 적이 있다.
여야는 지난 31일 저녁 늦게부터 협의를 거쳐 1일 아침 가까스로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준예산 편성 사태를 면했다. 원칙적으로는 국회가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는 올해 예산에 준해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공휴일인 1일 예산안이 처리돼 이런 오명은 가까스로 막았지만 ‘5년 만의 여야 합의 처리’라는 대목이 무색해졌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예산안 늑장처리는 물론 합의정신을 무시한 여당 단독처리가 난무했다. 실제 지난 18대 국회는 현안 이슈에 발목이 잡혀 여당이 4년 줄곧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기록을 남겼다.
2008년 12월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여당이 일방 상정한 것을 두고 야당이 사과를 요구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2009년에는 4대강 관련 예산이 말썽을 빚었고, 2010년엔 한·미 FTA 관련 예산 및 비준동의안의 여당 단독처리 여파로 야당이 반발하면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2011년에는 12월 31일 새해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예산안이 겨우 처리되면서 준예산 편성 직전까지 갔다.
2010년 12월 8일 예산안 통과 때는 해머와 전기톱, 소화기까지 등장하는 난투극이 연출됐다.
연중행사나 다름없었던 예산안 늑장처리 구태가 올해부터는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5월 통과된 국회 선진화법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회 선진화법은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안이 헌법상 의결기한(12월 2일)의 48시간 전까지 예결위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회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것도 최소한의 방지책일 뿐 여야가 본회의에서 장기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1-02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