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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9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율 2%를 적용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취득세율 1% 인하 조치가 지난해 12월 31일로 종료됐지만 감면 조치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의 2%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사실상 취득세율이 2배로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이 예상된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1-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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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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