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시행된 취득세율 1% 인하 조치가 지난해 12월 31일로 종료됐지만 감면 조치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의 2%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사실상 취득세율이 2배로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이 예상된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1-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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