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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떠돌이 가정’ 긴급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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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42가구 생계비·자립시설 등 지원

지난해 9월 이혼한 후 여덟 살배기 아이와 단 둘이 살고 있는 견모(여)씨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는 돈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이혼 당시에는 남편으로부터 월세보증금과 양육비를 지원받기로 합의했지만 지금은 연락이 끊긴 상태다. 결국 카드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견씨는 월세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지난해 11월부터 아이와 함께 찜질방을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다.

서울시가 견씨 사례와 같이 아이와 함께 여관, 찜질방, 공원 화장실,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살아가는 ‘임시거주 위기가정’을 발굴해 긴급지원에 나섰다. 시는 당장 지원을 받지 않으면 자녀와 함께 한겨울 노숙인으로 나앉게 될지 모르는 위기 가정 42가구에 긴급 생계비 및 자립지원시설 등을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 시교육청 및 각 학교, 지역복지관, 숙박업협회, 찜질방협회 등 현장에 밀접한 기관의 협조를 얻어 위기가정을 발굴했다. 또 희망온돌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120다산콜센터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했다. 이렇게 파악된 위기가정은 총 72가구로 시는 이 중 미성년자나 장애아동이 있는 42가구를 우선 지원했다.

지체장애 6급 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중학생 딸과 여인숙에 사는 가구, 세 살배기 아이와 함께 여관에 사는 임신 8개월 임신부, 수시로 발작하는 장애아동과 함께 여관에 사는 가구 등 모두가 극도의 주거불안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다. 시는 이들에게 긴급 생계비 300만원을 지원하거나 자립지원시설에 자리가 날 경우 입주를 안내하고 있다. 또 가구별 특성에 따라 각 자치구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지원하도록 했다.

시는 앞으로도 임시거주 위기가정을 추가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의한 임대주택 입주도 추진한다.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노숙 직전의 주거위기 가구야말로 겨울철 도움이 절실한 대상”이라며 “이들이 더 큰 고통에 빠지는 일을 막고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3-01-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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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