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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록 작성회의’ 추가 지정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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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 후폭풍 속 “일부 회의 폐지” 소문에 국가기록원 업무 지연

정부 조직 개편의 후폭풍 속에서 국가기록원의 속기록 작성 회의 추가 지정 작업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 542개 회의 중 일부분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말 속기록 작성 회의를 추가로 지정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 발표 이후 작업이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말 33개를 추가로 속기록 작성 회의로 지정하기로 해당 부처와 협의까지 마쳤다. 현재 542개에 이르는 정부의 각종 회의 중 속기록 또는 녹취록을 남기도록 의무화한 곳은 54개에 불과한 실정이다.<서울신문 2012년 12월 4일자> 정부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책임행정의 확보도 그만큼 늦어지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추가 속기록 작성 회의를 지정, 발표하는 것은 정부 조직이 정비된 뒤인 오는 3,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좀 더 비중 있는 핵심적인 회의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추가로 진행하느라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면서 “정부 조직 개편 이후 없어지는 회의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발표를 아예 늦추고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3, 4월 이후 추가로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의에도 국무회의, 차관회의 등 정작 중요한 회의는 고스란히 빠져 있다는 점이다. 국무회의, 차관회의는 한국 사회 모든 법령과 제도의 변화 등의 의안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록 작성을 통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진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정부 조직 개편은 정부 기능 개편과는 다르다. 대부분 회의는 위원회와 달리 기능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 조직이 바뀐다고 해야 할 업무를 미루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 투명성 측면에서 각 부처들이 과거의 관행에 머무르도록 국가기록원이 방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1-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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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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