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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 농작물 피해 심각… 유해 야생동물 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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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장단협의회 촉구

제주시 이장단협의회가 28일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노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제주시 96개 마을 이장들의 모임인 이 협의체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입농산물이 밀려드는 상황에서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농민들이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겪는 등 생존권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적정한 개체 수 유지를 위한 인위적인 포획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리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늘려도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고 농민 생존권은 벼랑 끝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며 “더 이상 조례 제정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0월 노루를 유해 야생동물 범위에 포함해 총기나 올무를 이용,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들은 노루 피해에 대한 보상책과 예방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이 조례안을 반대하고 있다. 도의회는 공청회 등을 갖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0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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