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은 4일 그리스·로마법 이래 계약법의 원칙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에 따라 신청인(김해시)과 피신청인(부산시)은 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김해시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 실시협약은 운영 주체인 신청인, 피신청인, 사업 시행자의 합의에 따른 계약이며 현재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또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한 신청인은 계약상 채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해시는 지난해 7월 두 도시의 경전철 이용객이 같은 수준인데도 김해시가 부산시보다 많은 60%의 MRG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그 비율을 5대5로 조정해 달라고 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양 시의 반응은 엇갈렸다. 조정을 기대한 김해시는 허탈과 충격에 휩싸였다. 김해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협약서에도 필요하면 분담 기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부산시는 애초 협약서대로 MRG를 분담할 수 있게 된 점에 안도하고 있다.
한편 2011년과 지난해 경전철 평균 이용객은 하루 3만 5000여명으로 협약에서 정한 17만명에 크게 못 미쳐 김해시는 막대한 MRG 부담으로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김해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3-03-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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