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잡곡밥 있는 ‘통쾌한 한끼’ 식당 찾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초 “잦은 호우·저지대 침수 선제 대응”… 전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 지역보건의료계획 ‘복지부 장관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오감 만족 수변 감성 카페 ‘당현 마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그린벨트 불법 비닐하우스 토지보상법 따라 보상하라…권익위, LH에 권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A씨 부부는 약 20년 전부터 대전 유성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관엽식물과 조경수 등을 길러서 팔았다. 그런데 이 지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대덕 R&D 특구 1단계 개발사업에 편입되면서 A씨의 비닐하우스 화훼 판매장은 철거되고 말았다.

LH가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는 불법이라며 보상을 거부하자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4일 A씨의 비닐하우스 영업손실을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하라고 LH에 권고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채소, 연초, 원예를 위한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제외된다.

권익위는 A씨의 비닐하우스가 화훼 재배와 판매를 같이했고,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도 허가나 신고 없이 그린벨트 비닐하우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4-0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런, AI 활용 맞춤형 대입 컨설팅… 초교부터

오세훈 “꿈·성장 플랫폼으로 키울 것” 내년부터 고교생 2000명 시범 운영 ‘진로 캠퍼스’는 청년까지 500명 대상 의사 등 전문직, 대학생 멘토단 구성 대상자 중위소득 80% 이하로 확대

유진상가·개미마을 재개발까지… 노후 정비사업 속도

이성헌 구청장 “서북권 랜드마크”

중랑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드립니다”

연 1회 5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