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4일 A씨의 비닐하우스 영업손실을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하라고 LH에 권고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채소, 연초, 원예를 위한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제외된다.
권익위는 A씨의 비닐하우스가 화훼 재배와 판매를 같이했고,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도 허가나 신고 없이 그린벨트 비닐하우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4-05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