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근거 등 대통령령 격상
1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재 내부지침 격인 대통령 훈령으로 돼 있던 국가정책조정회의의 운영 근거 및 관련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격상시켜 오는 19일 회의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매주 금요일 개최를 명문화하는 등 각 부처의 조정·협의도 정례화했다. 대통령령인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안’은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우선 국정과제 업무평가, 4대강 부실과 관련한 중립적인 검증단 구성 및 용역처리, 아동 및 여성 대상 성폭력 근절 대책 등을 상반기 국가정책조정회의의 주요 의제로 삼아 각 관련 부처 간의 협력과 지속적인 관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새로 제정된 대통령령인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안은 각 부처의 이행 상황 보고와 지속적인 관리도 명문화했다. 그동안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제각각의 정책을 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회의의 당연직 참석자도 확대됐다.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 및 안건 관련 중앙 행정기관의 장 등이 기존에는 당연직 참석자였으나,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장관도 당연직 참석자로 추가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 담당 수석비서관, 정무 담당 수석비서관 및 협의·조정 대상 안건 관련 수석비서관들도 참석한다. 정부 청사 및 행정기관 분산에 따라 영상회의도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인 규정안에 명문화했다.
국가정책조정회의는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고 기재부 등 주요 부처 및 현안 부처 장관들이 모여 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 및 현안을 협의·조정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현재 이름으로 운영돼 왔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가정책조정회의의 근거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높인 것은 각 부처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4-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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