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안전 강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성범죄자 등 행사주최 금지

국토 대장정을 비롯한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와 수련시설 안전점검 강화를 핵심으로 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쯤 시행된다.

개정안은 이 같은 청소년활동 행사를 주최하려면 관할기관에 구체적인 계획을 신고토록 했으며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자 등은 행사를 주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행사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청소년이 대규모로 숙식하면서 장시간 단체활동을 하는 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참가자의 건강 상태 확인과 의료 조치도 의무화하고, 주최자가 행사 중 발생한 참가자의 생명과 신체 등의 피해를 배상토록 하기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게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4-2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