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마트 홈·꿈꾸는 공부방… 따뜻한 세상 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3기 신도시 GH 담당 최초 하남교산지구 부지 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화문서 ‘영호남 화합대축전’… “소통하며 새로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관광공사 골목 활동가, 김포 ‘백 년의 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안전 강화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성범죄자 등 행사주최 금지

국토 대장정을 비롯한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와 수련시설 안전점검 강화를 핵심으로 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쯤 시행된다.

개정안은 이 같은 청소년활동 행사를 주최하려면 관할기관에 구체적인 계획을 신고토록 했으며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자 등은 행사를 주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행사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청소년이 대규모로 숙식하면서 장시간 단체활동을 하는 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참가자의 건강 상태 확인과 의료 조치도 의무화하고, 주최자가 행사 중 발생한 참가자의 생명과 신체 등의 피해를 배상토록 하기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게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4-24 15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