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등 행사주최 금지
국토 대장정을 비롯한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와 수련시설 안전점검 강화를 핵심으로 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쯤 시행된다.아울러 참가자의 건강 상태 확인과 의료 조치도 의무화하고, 주최자가 행사 중 발생한 참가자의 생명과 신체 등의 피해를 배상토록 하기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게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4-24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