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최저생계비 120%→150%로 완화… 2만가구 혜택
보건복지부는 소득과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해 저소득층 위기가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긴급지원 급여 프로그램 중 생계지원 기준완화를 위해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 돼 있는 현행 시행령 규정을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20% 이상 150% 이하(4인 기준, 186만~232만원)인 1만 8000여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재산도 종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고시를 완화해 3400여가구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 생계지원을 종전 1개월 지원에서 연장 지원하던 것을 지원의 실효성 제고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3개월 단위로 확대함으로써 위기가구를 보호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긴급지원은 질병,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때문에 생활이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빈곤가구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일시적으로 도움을 지원하는 ‘선지원-후처리’ 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 완화를 위해 올해 추경예산 347억원을 확보했다”면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 624억원까지 더하면 모두 971억원을 올해 말까지 위기가구에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5-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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