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용카드로 버스·지하철 탄다…서울 ‘오픈루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어르신 놀이터 25개 모든 자치구에 조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구, 23일 G밸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세브란스병원, ‘심뇌혈관질환 예방’ 건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질병·실직 등 위기가구에 971억 투입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120%→150%로 완화… 2만가구 혜택

보건복지부는 소득과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해 저소득층 위기가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긴급지원 급여 프로그램 중 생계지원 기준완화를 위해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 돼 있는 현행 시행령 규정을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20% 이상 150% 이하(4인 기준, 186만~232만원)인 1만 8000여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재산도 종전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고시를 완화해 3400여가구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 생계지원을 종전 1개월 지원에서 연장 지원하던 것을 지원의 실효성 제고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3개월 단위로 확대함으로써 위기가구를 보호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긴급지원은 질병,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때문에 생활이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빈곤가구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일시적으로 도움을 지원하는 ‘선지원-후처리’ 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 완화를 위해 올해 추경예산 347억원을 확보했다”면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 624억원까지 더하면 모두 971억원을 올해 말까지 위기가구에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5-1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원인 줄”… 성북 민원실 ‘엄지 척’

‘국민행복민원실’ 국무총리 표창

“성동구청장이 직접 ‘토허제’ 안내해요”

정원오 구청장 “실수요자 보호” 전용 번호 통해 신속 행정 약속

중랑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드립니다”

연 1회 5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