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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때 옛 모습 보존 의무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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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재개발 결정 때 지역유산 일정부분 유지 검토” 해당 주민 “관리 제대로 안되면 흉물 될 것” 반발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지시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때 해당 마을의 옛 모습 일부 보존을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개발 주체들은 역사를 남긴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으면 흉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관리 주체를 서울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최근 박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프로젝트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그 지역의 유산을 일정 부분 남기는 걸 의무화하라고 지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따라서 시는 지난 3월 강남 개포주공1단지의 아파트 1개동을 보존한다는 조건으로 재건축 허가를 내줬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명문화 규정은 없지만 재개발·재건축 사항을 결정할 때마다 필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역사를 남기도록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백사·장수·재건·구룡마을을 비롯해 달동네·판자촌이었던 곳을 재개발할 때 개발 과정을 영상물로 기록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거 철공소가 밀집했던 영등포구 문래동과 구로구 경부선 철도 부근의 미곡 창고,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서대문구 충정아파트 등을 유산 보존 대상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개발 당사자들은 발끈했다. 재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지역의 옛 모습 일부 보존에 동의했지만,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개포주공 1단지의 한 조합원은 “책상에 앉아서 무슨 말을 못하겠냐”면서 “35층의 최신 아파트 속에 흉물스러운 옛 모습이 그대로 남으면 어울리기나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조합 간부도 “아직 아파트 일부를 남길 것인지, 청소년회관에 아궁이만을 전시할 것인지 협의 중”이라면서 “장기적으로 개·보수와 유지 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지 등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데 시장의 한 마디에 서울시가 밀어붙이기식으로 발표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지역별, 단지별 특성에 따라 일부 보존 여부를 결정해야지 서울시 조례 등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다”면서 “주민들과 합의를 통해 장기 관리 대책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5-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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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