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조합 워크숍 참석자 대상 버스증차·지원금 배정 등 중점 조사
도는 27일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단체로부터 선물, 향응 등을 받은 것은 ‘공무원 복무규정과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실제 이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감사관실은 특히 공무원들이 버스 증차, 요금 인상, 지원금 배정 등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주관하는 워크숍 행사 이후 마을버스 업체에 특혜가 있었는지 중점 감사하고 있다.
마을버스 면허권을 매매할 때 버스 1대당 1억~1억 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일부 업자들이 버스 증차를 위해 시·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끊임없는 로비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버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일부 마을버스 업자들은 단기간 내에 버스를 최대한 증차한 뒤 면허권을 되팔아 상당한 이익을 챙기고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 등 인구 밀집 지역이 많은 경기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마을버스 면허를 취득하기가 쉬워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데도 지도·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경우 일선 구청에서 마을버스 증차 인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시 조례에서 운행 대수를 총량으로 묶어 놓고 시 본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시·군에 위임해 놓고 간여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그동안 시·군 마을버스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 선물, 향응 제공 등 부적절한 행위는 물론 업체에 대한 특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내 대중교통 담당 공무원 20여명은 2011년 6월 21~23일 2박3일간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3000만~4000만원에 빌린 전세기를 타고 제주도 워크숍을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5-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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