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0곳 설치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된 ‘인천시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청과 구·군 청사 등 30개 공공기관에 모두 60면의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했다. 그러나 이용자가 거의 없어 청사 내 주차장에 차량이 이중 주차되는 상황에서도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은 비어 있는 실정이다.
시청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의 경우 종합민원실 앞 주차장에 분홍색으로 주차선을 그린 뒤 여성 그림과 함께 ‘임산부 전용’이란 글씨가 쓰여 있다. 눈에 잘 띄고 주차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됐지만 정작 이용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시청 관리원의 설명이다. 시청 내 주차장이 크게 부족해 주차 시비가 잇따르고 심지어 운동장까지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은 마치 성역과도 같이 취급되고 있다.
운전자들이 차를 댈 곳이 없으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는 더러 있지만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을 침범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조모(48)씨는 “아무리 차를 댈 곳이 없어도 분홍색으로 그려져 눈에 확 띄는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에는 차마 주차하지 못 하겠더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임산부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것도 아니다. 규정에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전용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주차면 크기도 일반 주차면과 똑같아 배가 부른 임산부들이 차량 문을 열고 내리기에는 비좁은 상황이다. 장애인 구차 구역은 폭이 3.3m이지만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은 2.3m로 일반 주차면과 동일하다.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드물어 탁상행정의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5-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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