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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운임 1심 승소 여파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 사이에 다툼의 핵심은 최소운임수입보장(MRG) 문제다. MRG는 민간투자 실시협약을 맺은 기업에 예상치를 밑도는 수익만큼 보상해 주는 것이다. 모험적인 분야에 공공재정 부담을 덜고 사업자는 과감히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원래 명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요예측을 뻥튀기해 토목공사를 벌인 뒤 운영난을 이유로 높은 이용료를 부과하고, 보전금 명목으로 시민 혈세를 뜯어가는 ‘봉이 김선달 사업’이라는 눈총까지 쏟아졌다.

9호선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인 2005년 김포공항~반포(신논현) 구간을 민간이 건설하고 30년간 운영하는 사업으로 추진됐다. 15년간 연 8.9%의 수익률이 보장됐지만 어긋나 시는 2009년 142억원, 2010년 322억원, 2011년 245억원(실제 지급액은 36억원)을 메워야 했다. 2012년분 540억원 지급도 요청받은 상태다.

메트로9호선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1050원인 요금을 1550원으로 올리겠다고 맞섰다가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시는 메트로9호선이 경영개선 노력은 하지 않고 돈만 챙기려 한다고 여긴다. MRG를 5%대로 낮추고 요금결정권이 시에 있다는 것을 협약에 못박으려 한 까닭이다. 30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비록 1심이지만 재판부가 내용상 메트로9호선의 주장을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궁극적으로는 MRG 자체를 폐지하겠다, 메트로9호선의 주주를 재구성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시에 크게 힘을 실어준 대목이다. 시는 당장 메트로9호선과 다음 달 실시협약 변경 협상을 끝내겠다고 나섰다. 30년간 8.14%의 수익을 내건 MRG조항을 넣은 우면산터널 실시협약도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시가 지급한 보전금만 570억원대다. 더욱이 메트로9호선과 우면산터널의 대주주에는 각각 24.5%, 36%의 지분을 가진 맥쿼리가 끼어 있다. 시의 파상공세에 맥쿼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된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3-05-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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