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축소 어떻게
지난해 국세에 대한 비과세 및 세금 감면 규모는 총 29조 7317억원에 이른다. 전체 감면의 57% 정도인 17조원은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에, 39% 정도인 11조 6000억원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추산된다.기재부는 비과세·감면은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설계를 다시 해 연장을 추진키로 했다. 대표적인 것이 고용투자세액공제 등 설비투자 세액공제 항목들이다. 정부는 투자와 고용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기업 규모별로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무리 설비 투자를 늘려도 고용이 줄어들면 세액공제를 아예 받지 못하는 기업들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이나 서민·중산층 지원 제도는 유지하거나 축소를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하기로 했다. ‘서민의 피해가 가중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다.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활력 회복, 창조경제 구현 등 분야는 오히려 비과세·감면 항목을 늘린다.
정부는 또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감면받는 현행 ‘소득공제’(과세 대상 소득 중 일정 금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의 맹점을 없애기 위해 ‘세액공제’(정상 산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로 전환할 방침이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6-01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