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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 읍·면·동 246곳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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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촌 해소 법률복지 본격화

법무부와 안전행정부가 일선 읍·면·동과 변호사를 연계하는 ‘마을변호사 제도’<서울신문 4월 2일자 8면>를 본격 시행한다. 두 부처와 대한변호사협회는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을변호사 위촉식을 함께 진행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개업 변호사가 없는 지역인 ‘무변촌’(無辯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선 지자체마다 변호사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일본 등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마을변호사는 지역에 상주하지는 않지만 전화와 인터넷 등을 통해 마을 주민과 법률문제를 상담한다. 추가적인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카드를 두고, 지정된 마을변호사의 인적사항도 함께 기재한다. 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는 무료이며 필요할 경우 변호사가 마을을 직접 방문해 상담할 수도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올해 3월 현재 전체 개업변호사의 82.7%가 수도권에, 85.6%가 서울과 광역시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추계됐다.

마을변호사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에 처음 위촉된 마을변호사 414명은 전국 246개 지역과 연계된다. 당초 마을변호사를 희망한 489개 지역 가운데 243곳은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지 못했다. 마을변호사 미지정 지역은 전북이 61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51곳, 경북이 43곳 등이었다. 자신의 연고지 등 위주로 변호사와 지역이 연계됐기 때문인데, 대한변협과 협의를 통해 향후 제도 정착 과정에서 미지정 지역에도 마을변호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정승면 법무부 법무과장은 “마을변호사가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법률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제도 시행과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6-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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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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