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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늘리는 대신 보육수당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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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설치율 70%이상 확대

앞으로 건물을 새로 짓거나 늘릴 때 직장어린이집을 지으면 어린이집 면적만큼 용적률(건물 연면적÷대지면적 비율)을 높여 준다. 또 어린이집을 지을 때 지원하는 비용도 지금보다 1억원을 더 준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임기 5년 안에 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가운데 적어도 70% 이상이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919곳은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이지만, 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전체의 39.1%인 359곳에 불과하다. 기업들은 장소 확보의 어려움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을 짓지 않고 있다.

정부는 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특례규정을 신설해 어린이집을 짓는 기관에는 용적률 규제완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업장과 같은 건물이 아니면 반드시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도 1~5층에도 둘 수 있도록 완화한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도 단독 어린이집은 현재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규모가 큰 공동어린이집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각각 1억원씩 확대한다.

정부는 그러나 직장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이 부모에게 주는 보육수당 지급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인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만들지 않으면 보육수당을 주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무가 내년부터 사라지는 것이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은 정부 보육료의 절반으로 만 0~5살은 월 20만~10만원 수준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은 253곳인데 소속 근로자들은 내년부터 사업장에서 주는 보육수당도 받지 못하고, 직장어린이집이 생기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의무 사업장에 한해서 보육수당을 폐지하고, 소규모 기업의 자발적 보육수당은 막지 않는다”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기업은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6-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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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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