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풍력으로 만든 전기수입 일정액 징수 추진
제주도는 풍력자원을 공공자원으로 관리, 개발하고 전기판매수입의 일정액을 징수하는 ‘풍력자원 이용부담금’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전기판매수입의 일정 범위에서 ‘풍력자원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주특별법에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 정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발전용수나 원자력 발전, 화력발전 등 지역의 부존자원에 과세하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풍력발전까지 확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발전사업자에게 풍력자원 개발대금을 부과하는 것은 풍력산업 활성화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도는 풍력자원 이용 부담금을 풍력분야에 재투자하면 풍력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도는 최근 국무총리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과제회의에서도 풍력자원이용부담금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또 제주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9월 풍력자원 개발대금의 부과, 징수 등을 규정한 제주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최근 제주도의회가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사전 도의회 동의를 의무화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제주도에 ‘재의 요구’를 지시하는 등 풍력산업에 대한 규제 등에 반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에 풍력자원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며 “풍력자원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중앙정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