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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관 홈피 검색차단 없애 완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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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만… 검색 접근 선별적 차단 전환

1만 2000여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중 포털 사이트 검색 엔진을 통하는 홈페이지 접근 자체를 아예 막거나 구체적 정보검색이 안 되도록 차단한 곳은 무려 70%에 달한다.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아 왔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와 무사안일에 꽁꽁 묶였던 공공기관 홈페이지 정보를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7일 “공공기관 홈페이지 전수조사 결과, 3000여개의 공공기관 홈페이지가 구글, 바이두,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색할 수 없도록 돼 있었고, 6000여개의 공공기관은 홈페이지에 담긴 구체적인 정보 내용의 검색이 어려웠다”면서 “정부3.0의 핵심 가치인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위해 국민들이 공공기관 홈페이지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제히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가 담긴 내용에 대해서만 검색 접근을 선별 차단하도록 하는 조치 사항을 이달 중 모든 공공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실제로 청와대의 대통령 인사말, 블로그가 검색 차단 대상으로 설정된 것을 비롯해 국회 역시 외부 검색을 통한 접근을 막고 있다. 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정보 등도 검색 엔진을 통하면 접근이 험난해진다. 대구, 인천, 울산 등 지자체도 사정은 비슷한 실정이다.

정부부처는 물론,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의 홈페이지에는 시민, 연구자, 외국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정보 및 연구 결과물 등이 많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검색 엔진을 통한 접근은 대단히 까다로워 막대한 세금을 들인 연구용역 보고서나 실용적인 공공정보의 이용 효율성을 떨어뜨려 왔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운영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만 받는다. 이 때문에 웹 개방성 및 공공정보 공유의 취지보다는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트 보안 의식만을 우선시하며 나타난 문제라는 분석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사이트 보안을 지킨다는 명분 속에서 일부 내용만을 차단하는 번거로운 절차보다는 검색 엔진 접근 자체를 아예 차단하는 편한 방식을 택하면서 광범위하게 드러난 문제로 본다”면서 “웹 개방성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부3.0의 취지에 맞지 않았던 문제점을 뒤늦게나마 정상화시킨다는 의미를 갖는 만큼 앞으로도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7-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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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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