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5개 시·도 합의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한강계관리위원회(이하 수계위)의 의사 결정 과정에 5개 시·도의 입장을 먼저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결 요건을 강화했다. 우선 5개 시·도 재적위원(5명)의 3분의2 찬성을 포함한 수계위 총 재적위원(9명)의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는 분야를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을 의결할 때에만 이런 의결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따라서 기금 운영에 물이용 부담금을 내는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물이용 부담금은 한강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서울·인천 등 하류지역에서 수돗물을 사용하는 지자체가 내는 비용으로 t당 170원이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수계기금 운영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지난 4월15일부터 수도 요금 납부로 확보된 물이용 부담금 380억여원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수계위)에 납부하지 않았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인천시는 지난달 25일 부담금을 다시 내기 시작했다. 오종극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한강 유역관리의 새로운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7-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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