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북 포항시에 따르면 다만 방통위는 신규임을 감안해 허가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따라서 3년 뒤 다시 허가를 얻어야 한다. ‘청취자 보호’ ‘경영효율성 제고’ ‘지역성 구현’ 등 세부계획을 마련해 이행하도록 허가 조건도 부과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포항시 일원 방송국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내년 초 착공할 예정이다. 내년 6월쯤 첫 주파수를 발사하고 2015년 방송국을 정식 개국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포항에 교통방송국이 들어서면 교통방송의 가청권에 들지 못했던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권역의 청취자들이 실시간 교통상황과 교통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길이 열린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3-07-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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