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개정안 시행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 신청해 시·도지사가 계획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업 기간도 종전보다 3~6개월 이상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 도시 주변 공장, 창고 등으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지자체가 개발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 제도를 도입했다. 지자체장이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을 정해 기반시설, 건물 용도 등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하면 사업자가 이에 맞게 개발하도록 인허가하는 제도다. 다만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건폐율은 40%→50%, 용적률은 100%→125%로 완화된다. 또 지자체는 상습 침수, 산사태가 우려되는 주거 밀집 지역, 연안 침식이 우려되는 해안가 등은 방재지구로 지정해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방재사업 등을 통해 재해 위험을 줄여야 한다. 방재지구 내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빗물 차단막, 저류조 등의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7-1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