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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구역서 나무·꽃 훼손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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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산림보호법 개정안 등 의결

앞으로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나무와 꽃 등 식물을 훼손하기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화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법률은 산림보호구역 안에 있는 수목, 대나무, 기타 임산물의 벌채와 채취만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를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개정안에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불방지교육 대상자를 산불감시원 등으로 확대하고 산불방지 교육·훈련과 연구를 담당하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의회를 설립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처음 들어오는 신입 수용자가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 수용자에 대해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정부는 또 의회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형오 전 국회의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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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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