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 주도 모금 활동… “원칙 어긴 행동 미화” 비판도
충북 괴산군 민간단체장들이 임각수 군수의 벌금을 대신 내겠다는 뜻으로 자신들이 모금한 돈을 장학회에 기탁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18일 ‘충청도 양반길’을 개설하면서 국립공원 내 수목을 무단 벌채한 혐의(자연공원법 위반)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괴산지역 민간단체장들이 모금한 돈을 장학회에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벌금을 대납할 예정이었지만 임 군수가 이를 거절해 장학금 기탁으로 계획을 바꾼 것이다. 이들은 지난달 임 군수가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지역발전을 위해 했던 일”이라며 벌금 대납 의사를 밝히고 모금활동을 시작했다.
김종진 주민자치위원장의 주도로 시작된 모금에는 이장협의회장, 사회단체협의회장, 축산단체협의회장 등 지역 내 35개 민간단체장이 참석해 560만원이 모아졌다. 개인별로 10만∼15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사례는 자칫 원칙을 어긴 행동을 미화시킬 수 있다”면서 “정도를 지켜야 한다는 사회분위기 형성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임 군수에게 벌금이 선고되자 주민이 장학금을 기탁한 사례는 2011년에도 있었다. 당시 임 군수가 소수면 레미콘공장 설립 허가신청을 반려하면서 회사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내자 소수면 주민들이 100만원을 군민장학회에 냈다.
괴산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