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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영종교’ 건설땐 2조~5조 혈세낭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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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추진실태 문제점 지적

정부가 인천 영종도 제3연륙교 건설계획을 승인해 놓고 뒤늦게 주변 민자사업에 대한 손실보전을 약속하는 바람에 사업도 지연됐고 무려 2조~5조원을 손실보전금으로 물어주게 되는 등 국고를 낭비하게 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국회 요구에 따라 영종도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는 1997년 6월 인천시가 제3연륙교 건설 방안을 담아 제출한 ‘2011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이후 국토부는 2000년 12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2005년 5월 인천대교의 민간사업자와 각각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제3연륙교 등 경쟁 노선이 만들어져 통행량이 줄면 손실보전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인데, 정작 계획 추진 당사자인 인천시에는 협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인천시도 손실보전금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국토부와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건설비를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조성원가에 포함시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했다.

이런 관계기관의 엇박자로 소요될 예산은 2조~5조원이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제3연륙교를 건설하지 않아도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된 뒤 2개 민자도로 교통량은 실제 수용량의 51.5% 정도여서 막대한 손실보전금 지출이 불가피하다.

계획대로 2017년에 제3연륙교가 완공되면 교통량은 더 떨어져 정부 추산으로 2039년까지 민자도로 사업자들에게 최대 2조 1821억원을 주어야 한다. 민자 사업자가 주장하는 협약교통량 기준이라면 이 규모는 최대 5조 1608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또 LH(당시 한국토지공사)는 제3연륙교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건설될 것처럼 홍보·광고를 하면서 이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등이 소송가액 1837억원(34건)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 소송 중 23건은 분양계약 해지·취소,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감사원은 “손실보전금 부담 주체와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국토부 장관과 인천시장 등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07-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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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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