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이 같은 내용의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2009년 한옥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지원조례를 제정했으나 지원금이 최대 8000만원에 불과하고 절차도 복잡해 그동안 단 한 건도 지원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화성 내에서 100㎡ 규모의 한옥을 건립할 경우 건축비만 3억원이 넘게 들어가고, 부지매입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비용이 10억원이 넘어 지원금액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보조금 지원 범위를 최대 2억원까지 확대하고, 한옥촉진지구를 지정해 전주와 비슷한 한옥마을을 조성키로 했다. 한옥촉진지역은 공사 비용의 70% 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 건축 연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한옥을 수선하는 경우(리모델링 포함) 공사 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조례개정안은 다음 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9월 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공포를 거쳐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7-2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