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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주민증 이르면 2015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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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올해 안에 개정

정부는 이르면 2015년부터 외국으로 이민하거나 외국 영주권을 딴 국외이주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와 외교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협의해 해외 이주를 포기해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현행 주민등록법을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국민이 국외로 이주하더라도 주민등록은 유지된다. 17세 이상의 국외이주국민에게는 현재의 주민등록증과 모양·형태는 같지만 국외이주국민이라고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해외 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한다. 또 금융·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여러 불편을 겪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어려움은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재외국민용 주민증을 발급받더라도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연 1만원 이하씩 부과하는 주민세는 면제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권리를 누리는 만큼 국민의 의무를 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추후 관계 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8-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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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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