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0억에서 하향 조정… 예산낭비 차단·건전성 확보
서울시가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개정 규칙’을 공고했다. 따라서 시비가 포함되는 자치구 신규투자사업 중 총사업비가 40억원 이상이면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 50억원에서 하향 조정됐다.
또 시비 없이 자치구가 전액 자체 부담하는 사업이라도 문화·체육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시와 자치구에서 세우는 5억원 이상의 홍보관 건립 사업, 시가 하는 10억원 규모 이상의 외국차관 도입·국외투자사업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이라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사업이면 심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는 이번 심사확대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면 서울연구원 내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재무·경제성을 검토할 수 있게 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8-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