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등은 공공정보를 개방하거나 공유할 때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비식별화 처리하도록 했다. 개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개별 법률 근거를 확인하도록 했고,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를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홍길동 31세’와 같은 가명처리나 ‘홍OO 31세’ 같은 방법 등이 제시됐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9-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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