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된 회현2시민아파트… ‘남산 랜드마크’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꼭 설치… 울주 관광·경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일해공원’ 명칭 변경이냐, 존치냐… 공론화 속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클럽에 ‘물뽕’ 자가검사 스티커… 서울시, 유흥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뜻은 좋지만”… 인천 계양구 성금 모금 논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추석맞이 불우이웃 돕기 모금 지자체 모금활동 법으로 금지…기업들 “부담 되고 난처하다”

인천 계양구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성금 모금 활동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구의 순수한 의도가 제도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입장만 곤란하게 됐다.

3일 계양구에 따르면 추석을 맞아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일정으로 구 주민생활지원과와 11개 동 주민센터에 모금함을 설치하고 성금을 모으고 있다.

구는 9500만원을 목표액으로 정하고 구청과 동 주민센터 등 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역 소기업과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구가 이런 모금에 나선 것은 해가 갈수록 각종 단체에서 내는 성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 같은 지자체의 모금 행위는 금지돼 있다. 2006년 개정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 및 소속 공무원이 출자·출연해 설립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취지는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이들의 모금 활동은 자발적 기부보다 준조세적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구의 취지는 좋은 것이지만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연말에 복지단체를 통해 기부하고 있는데도 구에서 성금을 걷겠다고 하니 입장이 난처하다”고 말했다.

계양구 관계자는 “기부 및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맺고 진행해 온 사항”이라며 “모금회의 요청에 따라 행정적으로 협조해 준 것으로 모금액은 전액 모금회에 지정 기탁된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취지야 어떻든 지자체가 적극적인 모금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의 경우도 구가 성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9-04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