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맞이 불우이웃 돕기 모금 지자체 모금활동 법으로 금지…기업들 “부담 되고 난처하다”
3일 계양구에 따르면 추석을 맞아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일정으로 구 주민생활지원과와 11개 동 주민센터에 모금함을 설치하고 성금을 모으고 있다.
구는 9500만원을 목표액으로 정하고 구청과 동 주민센터 등 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역 소기업과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구가 이런 모금에 나선 것은 해가 갈수록 각종 단체에서 내는 성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 같은 지자체의 모금 행위는 금지돼 있다. 2006년 개정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 및 소속 공무원이 출자·출연해 설립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취지는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이들의 모금 활동은 자발적 기부보다 준조세적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구의 취지는 좋은 것이지만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연말에 복지단체를 통해 기부하고 있는데도 구에서 성금을 걷겠다고 하니 입장이 난처하다”고 말했다.
계양구 관계자는 “기부 및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맺고 진행해 온 사항”이라며 “모금회의 요청에 따라 행정적으로 협조해 준 것으로 모금액은 전액 모금회에 지정 기탁된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취지야 어떻든 지자체가 적극적인 모금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의 경우도 구가 성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9-0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