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시·구 등서 30억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시민 세금으로 충당된 보조금이 일부 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 임원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어 근본적인 처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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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당수 아파트연합회 집행부가 지원금을 챙기거나 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허위로 작성한 공사 내역서를 남동구에 제출해 보조금 2200만원을 받아 챙긴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고모(57)씨 등 입주자협의회 임원 4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아파트 놀이터 공사를 하면서 법인 건설사와 계약서를 쓰고 실제 공사는 저렴한 가격에 개인 사업자에게 맡기는 수법으로 공사비 차액 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경찰에서 “관리소장이 따로 없고 아파트 관련 모든 사항을 입주자협의회가 결정했다”며 “보조금 일부는 개인적으로 쓰고 나머지는 입주자협의회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연수구가 지급한 교육지원비 550만원을 유용한 연수구 아파트연합회 전 회장 조모(74)씨 등 2명을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로당 회장까지 맡았던 조씨는 경로당 여성 회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아파트 행사가 있을 때 찬조금을 강요하는 등 횡포가 심했지만 주민들은 조씨의 위세에 눌려 입을 다물어 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이후 모두 36건의 아파트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 혐의 내용은 금품수수 23건, 관리비 횡령 8건, 입찰비리 3건, 기타 2건 등이다. 경찰은 이날까지 아파트 비리와 관련해 1명을 구속하고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아파트 비리 제보가 이어지고, 적극 수사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집중수사 시기를 9월 말에서 11월 말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9-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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